협력병원
100병상 이상 규모의 병원 또는 특별히 진료협력 관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의료기관으로 협약서 증정 및 현판 게시를 통하여 협약을 체결한 병원
협력내용
- 1 상호 환자 의뢰 및 실시간 진료정보 공유(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2 의학적 지식 및 기술 상호 협력
- 3 병원홍보 상호 지원
- 4 정기적인 모임 및 간담회(각종 세미나, 연수, 직원교육, 각종 벤치마킹 등을 통한 교류)
- 5 협력병원 지정 표시(협약서 증정 및 현판 게시 등)
협력병원 체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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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진료협력 신청서 접수
E-mail, Fax,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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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서류심사
필요시 사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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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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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협약 체결식
협약서 및 현판 증정
회원병·의원
상호 의뢰 및 회송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병·의원으로 협진체계 유지를 위한 '협력병원 협약서' 또는 '진료협력 신청서'를 작성한 의료기관
회원병·의원 지원 내용
- 1 상호 환자 의뢰 및 실시간 진료정보 공유(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2 의학적 지식 및 기술 상호 협력
- 3 각종 세미나, 연수, 직원교육, 각종 벤치마킹 등 지원
회원가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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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진료협력 신청서 작성
E-mail, Fax,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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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심사
필요시 사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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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승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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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033-610-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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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
- 080-030-7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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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acc@gna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