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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회복지

MEDICAL SOCIAL WORK

의료사회복지란?

한 개인이 건강하다는 것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며, 보다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이러한 건강의 세 가지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합니다. 의료사회사업은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의료기관에서 사회복지사가 의료팀의 일원이 되어 효과적인 진단과 치료를 위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환자와 그 가족을 도와 건강 회복과 지역사회복귀를 돕고자 서비스를 실천합니다.

또한 질병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 방법을 바탕으로, 질병을 가진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 관계에 초점을 두고 환자 및 가족의 사회 기능 향상을 위해 전문적 실천방법을 활용하여 질병의 예방, 치료 및 재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사업의 한 전문분야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업무소개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의료사회복지사는 환자와 가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치료에 도움이 되도록 환자의 전반적 환경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환자의 치료와 관련된 의료팀의 환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효과적인 치료 계획을 수립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 심리, 사회적 문제의 원인 조사 및 사정
  • 병원 내의 자원을 이용한 진료비 지원
  • 치료 계획에 의한 환자의 개별상담 및 가족 상담
  • 후원자, 후원단체 연결을 통한 병원 외적 자원과의 연결
  • 환자와 환자 가족의 교육
  • 퇴원계획에 따른 정보제공
  • 사회보장 및 법적 제도에 대한 정보제공과 지원

진료비 지원 및 외부 후원을 위한 연계 활동

의료기술의 발달과 함께 의료비 지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발병으로 인해 발생되는 노동 능력 상실로 인한 수입원의 단절, 진료비 해결 능력의 부족, 입원 장기화로 인한 비용 증가와 같은 경제적인 문제에 직면하여 치료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진료비 지원을 위한 후원기관 연계, 사회적 지원제도, 국가 차원의 의료비 지원제도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 안내를 통해 치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자원 연결

  • 01

    가정폭력/성폭력/노인학대/아동학대 사례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노인학대예방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기관 연계

  • 02

    미숙아, 선천성기형아 사례

    미숙아 지원 제도 등 환아 양육에 필요한 자원 연계

  • 03

    미혼모 친권포기 사례

    미혼모 입소시설 및 입양기관 자원 연계

  • 04

    장기기증 등록 사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제6조에서 장기 등의 매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적절한 공여 관계가 아닐 경우 가족 간 문제가 심화될 수 있으므로 장기 매매의 가능성이 높거나 부적절한 공여 관계 여부 파악을 위해 공여 순수성 평가를 시행하며, 장기이식 전의 기증자와 공여자 간의 심리 사회적 상태 및 경제적 상태 평가를 함으로써 필요시 심리 정서적 지지, 경제적 원조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http://www.konos.go.kr

  • 05

    장애등록 사례

    환자가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영구적 장애가 남는 경우 장애등록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고 각종 복지혜택이 가능하도록 장애인복지제도와 등록 절차 등에 관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06

    장애인 등록 절차

    등록 절차는 그림의 번호 순서대로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장애 발생 후 6개월 이후부터 등록이 가능합니다.
    장애등급은 장애의 종류나 상태에 따라 해당 임상과 전문의가 진단합니다.

    • 장애인 등록 신청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장애인 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및 장애진단
      •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신청자는 의료기관의 전문 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장애인 등록을 한다. (의료 기간 우선 방문하여 진단서 제출도 가능, 이 경우 의뢰서 발급 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봄)
      • 신규 등록자 및 재판정 대상자는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 「장애등급판정기준」 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 자료, 진료기록지(주요 진료기록) 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 의사로부터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록 절차도

장애인 등록 절차도로 장애인은 시군구(읍면동)에 등록 신청을 하면 시군구(읍면동) 신청한 장애인을 등록한다. 시군구(읍면동)은 의료기관에
        진단 의뢰를 하고 의료기관은 시군구(읍면동)에 장애진단 진단서를 발급한다. 시군구(읍면동)은 장애등급 심사제도를 위해 연금공단에 심사요청을 하고 연금공단 시군구(읍면동)에 장애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장애인 등급심사는 2011년부터 모든 등급의 장애인이 받아야 합니다.
기존 등록장애인 모두 장애등급심사를 받은 것이 아님. 재진단 사유 없는 장애인은 기존 등록 상태 유지

2011년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 및 장애등급심사제도 시행
  • 의료기관의 진단 의사는 장애등록을 위한 진단 및 판정 기준인 '장애등급판정기준'이 개정(고시 제2011-91호) 되어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장애진단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상황별 - 장애인 - 장애인등록 - 알림마당
  • 2011년 4월 1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시 진단서에 장애등급을 기재하지 않으며, 이에 심사 전문기관에서 장애등급심사를 시행합니다. 따라서, 진단 의사가 장애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 장애진단서와 함께 장애등급 판정 기준의 장애유형별 참고 서식, 검사 결과, 진료기록지(주요 진료기록)를 반드시 첨부하여 행정관청(읍면동사무소, 심사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129)

이용안내

사회사업 상담은 담당 주치의 또는 병동 간호사에게 요청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여 상담 신청합니다.

  • 위치
    본관 3층 입퇴원 unit
  • 전화
    033-610-2703
  • 팩스
    033-610-2710

상담의뢰절차

  • 입원 및 외래환자 의사의 사회사업 상담 의뢰 시 타과 의뢰 전산 코드를 입력 후 진단명과 필요한 상담 내용을 입력하면 타과 의뢰서가 전산처리됩니다.
  • 지역사회단체 SOS 의료비 지원 신청서 작성 및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읍·면 동장의 추천을 받아 의뢰합니다.

SOS 의료비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