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증명서 발급

제증명 신청 절차

  • 01 입원환자

    퇴원하시기 하루나 이틀 전에 담당 간호사에게 신청하십시오.

  • 02 외래환자

    담당의사의 진료일에 맞춰 접수 후, 진료실에서 담당의사에게 신청하십시오.

제증명 발급 절차

문의 : 033-610-4111

  1. 01 접수·수납(원무팀 외래 UNIT)

    해당 진료과 수납

  2. 02 진료과

    진료의사에게 제증명서 요청

  3. 03 담당진료의사

    제증명서 작성

  4. 04 원무팀 전 수납창구

    직인날인 및 연번호 교부, 수납

제증명 발급시 유의사항

발급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이 오시는 경우, 보호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직계가족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내원 하시는 분의 신분증)를 지참하시고, 타인의 경우 환자의 위임장과 동의서, 환자의 신분증 사본(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제외)을 지참 하셔야 합니다.

이미 발급 받은 증명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무팀 수납창구로 직접 내원하셔서 신청하십시오.

제증명 사본발급신청과 필요한 서류

사본발급신청과 필요한 서류 중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환자의 현재상태, 환자와의 관계, 구비서류에 관한 정보제공
환자의 현재상태 환자와의 관계 구비서류
성인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발행 신분증)
친족(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친족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대리인(제3자)
※ 형제/자매, 며느리/사위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환자의 신분증 사본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제외)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 사본 발급 요청시 구비서류
  • 아래의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환자의 친족(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신청
사본발급신청과 필요한 서류 중 환자의 동의를 받을수 없는 경우 환자의 현재상태, 구비서류에 관한 정보제공
환자의 현재상태 구비서류
사망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친족관계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 사망사실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의식불명 중증 질환·부상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친족관계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행방불명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친족관계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의사무능력자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친족관계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동의서 및 위임장 다운로드

  • 위임하는 사람(환자)과 위임받는 사람의 인적 사항 및 관계를 반드시 기재하세요.
  • 위임장에 명시된 사람이 직접 방문할 경우에만 발급 가능합니다.
  • 위임 내용란에 필요한 증명서와 기간, 범위 등의 위임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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