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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 다운로드

서류 제출 시, 환자의 자필서명필수입니다.

사본발급 절차 및 제출 서류

의무기록(진료기록 및 검사결과) 사본발급

입원(재원)환자

퇴원하시기 하루나 이틀 전에 담당 간호사에게 신청하십시오.

  1. 01 병동에 사본 신청
  2. 02 의무기록·영상발급 창구 방문
  3. 03 신분증 확인 및 구비서류 제출
  4. 04 수납 및 사본 수령
외래환자

1 담당 의사의 진료일에 맞춰 원무과 접수 후, 진료실에서 담당 의사 상담 후 발급 가능합니다.

  1. 01 진료과 예약
  2. 02 담당 의사 상담
  3. 03 의무기록·영상발급 창구 방문
  4. 04 신분증 확인 및 구비서류 제출
  5. 05 수납 및 사본 수령

2 사본발급만 원하시는 경우 의무기록·영상발급 창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1. 01 의무기록·영상발급 창구 방문
  2. 02 신분증 확인 및 구비서류 제출
  3. 03 수납 및 사본 수령

신청자별 구비서류

환자 본인일 경우

신청자별 구비서류 중 환자 본인일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 제공
신청인 구비서류
환자본인 본인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복지카드 등)
  • 건강보험증, 진료카드는 인정되지 않음.
  • 신분증은 공공기관에서 발행되어야 하며 성명, 사진, 생년월일이 있어야 함.
  • 환자가 교도소, 구치소 수감 중인 경우 환자의 신분증을 수감확인서로 대체함.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자별 구비서류 중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 비고에 대한 정보 제공
신청인 구비서류 비고
  • 친족
    • 배우자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직계비속 (자, 손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 신청자 신분증 또는 사본
  • 친족관계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단, 건강보험증 확인 불가능)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나이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를 대신한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 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미발급자 :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
    • 만 17세 이상 :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후 가능
  • 환자 대리인
    • 형제, 자매
    • 사위, 며느리
    • 삼촌, 이모, 고모
    • 친구, 지인, 보험회사
    • 친족 이외의 지정 대리인
  •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
  • 신청자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관련 근거 : 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 3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 서명란은 ‘자필서명’만 인정(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 재위임(복대리) 가능. 반드시 환자가 재위임에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함.
    • 대리인이 직접 요청할 때 필요한 서류에 추가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에게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
    • 또는 복대리에 대한 동의/위임이 명시되어야 함.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자별 구비서류 중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 비고에 대한 정보 제공
신청인 구비서류 비고
환자 사망,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 공통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친족관계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단, 건강보험증 확인 불가능)
  •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확인서)
  • 분류
    • 환자 사망 : 사망사실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 의식불명, 중증 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 행방불명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 환자 의사무능력자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관련 근거 : 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 3 제3항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발급안내

발급안내로 발급시간, 발급장소, 발급수수료에 대한 정보 제공
발급시간
  • 평일 8:30 ~ 5:30
  • 토요일, 공휴일은 휴무
발급장소
  • 의무기록 사본발급 창구본관 3층 의무기록·영상발급 창구
발급수수료
  • 진료기록 사본
    • 1~5매까지 : 1매당 금액 1,000원
    • 6매 이상부터 : 1매당 금액 100원
  • 영상자료(DVD)
    • 내국인 18,000원
    • 외국인 27,000원

사천면 약도

사천면 약도로 국도11호선 사천천어항의 왼쪽 방향은 연곡 해수욕장, 오른쪽 방향은 경포로 이어짐. 사천천을 기준으로 왼쪽방향은 연곡으로 이어지고
	7번 국도에서 오른쪽 방향은 시내로 이어지며 중간에 강동명시비가 있고, 사천천과 7번국도 중간에 사천초등학교와 사천면 사무소가 위치. 사천면 사무소의 문의전화는 033-610-3624 국도 11호선 사천천어항과 사천천을 중심으로 사기막(면허시험장)으로 가로지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