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
고인의 주민 등록증 및 국민건강 보험증을 가지고 병원 원무팀에서 발급(7~8부) 받는다.-
제출처
장례식장, 동사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지, 화장장, 각종 보험 관련, 가족들 회사 등
- 사망진단서에 외인사, 기타 및 불상인 경우는 사망 장소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입관 전까지 진단서와 경찰에서 발급해준 검시 필 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인우 보증서
자연사 혹은 노환에 의한 사망이 확실한 때는 사망진단서를 인우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동사무소에 비치된 인우보증서 양식으로 2명의 보증인을 세운다.
- 보증인은 통장과 가족을 제외한 사람이면 된다.
- 통장의 재직증명서와 보증인 2명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사망 진단서와 동일한 효과를 지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