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서 및 위임장 다운로드
서류 제출 시, 환자의 자필서명은 필수입니다.
사본발급 절차 및 제출 서류
의무기록(진료기록 및 검사결과) 사본발급
입원(재원)환자
퇴원하시기 하루나 이틀 전에 담당 간호사에게 신청하십시오.
- 01 병동에 사본 신청
- 02 의무기록·영상발급 창구 방문
- 03 신분증 확인 및 구비서류 제출
- 04 수납 및 사본 수령
외래환자
1 담당 의사의 진료일에 맞춰 원무과 접수 후, 진료실에서 담당 의사 상담 후 발급 가능합니다.
- 01 진료과 예약
- 02 담당 의사 상담
- 03 의무기록·영상발급 창구 방문
- 04 신분증 확인 및 구비서류 제출
- 05 수납 및 사본 수령
2 사본발급만 원하시는 경우 의무기록·영상발급 창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01 의무기록·영상발급 창구 방문
- 02 신분증 확인 및 구비서류 제출
- 03 수납 및 사본 수령
신청자별 구비서류
환자 본인일 경우
신청인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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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본인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복지카드 등) |
- 건강보험증, 진료카드는 인정되지 않음.
- 신분증은 공공기관에서 발행되어야 하며 성명, 사진, 생년월일이 있어야 함.
- 환자가 교도소, 구치소 수감 중인 경우 환자의 신분증을 수감확인서로 대체함.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인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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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근거 : 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 3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 서명란은 ‘자필서명’만 인정(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 재위임(복대리) 가능. 반드시 환자가 재위임에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함.
- 대리인이 직접 요청할 때 필요한 서류에 추가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에게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
- 또는 복대리에 대한 동의/위임이 명시되어야 함.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인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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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망,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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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근거 : 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 3 제3항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발급안내
발급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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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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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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