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센터
전체 전문센터환자의 상태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정상이나 정상에 가까운 상태로 회복
급성질환이나 손상으로 인한 우리 몸의 이상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필요한 처치를 행하고, 필요시에는 각 임상과와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각 과 전문진료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생명을 구합니다.
응급의료센터에서는 급성질환이나 손상으로 인한 우리 몸의 이상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필요한 처치를 행하고, 필요시에는 각 임상과와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각 과 전문진료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환자의 상태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정상이나 정상에 가까운 상태로 회복시켜 계속되는 치료나 수술 또는 재활의 치료 효과를 높이는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 센터는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어 있으며 응급의학과 전문의 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0병상을 갖추고 있는 본 응급의료센터 내에는 환자분류소, 심폐소생술실, 긴급환자 치료실, 준응급환자 치료실, 소아 치료실, 관찰실, 격리실, 진단방사선 검사실 및 수술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신의 의료장비를 갖추고 신속·정확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동계체육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의 응급의료지원과 강원도가 주관하는 응급 구조인력에 대한 이론과 실습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역 의료지원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위치안내
본관 2F 응급의료센터
- 1 응급실 의사가 1차적인 응급처리 후 진료 및 검 사결과에 따라 다른 전문과목의 진료가 필요할 경우 해당과 의사에게 협진을 의뢰하고 협진 결과에 따라 입원 및 퇴실 여부를 결정합니다.
- 2 응급실에서는 항상 방문하신 순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의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 3 응급의료관리료는 비응급 환자로 인한 응급실의 혼잡을 막고 병원의 응급실 경영을 돕기 위해, 국가 정책에 따라 접수비와는 별도로 수취하는 비용입니다.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응급의료센터의 경우 69,450원입니다. - 4 응급 증상 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이 아닌 상태로 응급실을 방문한 경우, 본인이 응급의료관리료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단, 아래와 같은 응급 상병으로 내원 시에는 보험급여가 가능합니다.
응급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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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경학적 응급증상
급성 의식장애, 급성 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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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심혈관계 응급증상
심폐 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 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 이상 및 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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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중독 및 대사장애
심한 탈수, 약물·알코올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 복용이나 중독 및 급성 대사장애(간부전·심부전·당뇨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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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외과적 응급증상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 복증(급성 복막염, 장폐색증, 급성 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 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 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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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출혈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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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안과적 응급증상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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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알러지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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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소아과적 응급증상
소아경련성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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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정신과적 응급증상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응급에 준하는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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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경학적 응급증상
의식장애, 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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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심혈관계 응급증상
호흡곤란, 과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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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외과적 응급증상
화상, 급성 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 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 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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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출혈
혈관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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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소아과적 응급증상
소아 경련, 38˚C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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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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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