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
- 대리처방 요건(아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
- (경우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경우 2)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 오면서,
-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범위
-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ㆍ비속)
-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 형제ㆍ자매
- 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종사자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 구비서류 (신청 시 마다 준비)
구분 | 필요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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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제시용 |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 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대리수령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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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료일 기준) |
-친족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90일 이내)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등(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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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제출용 |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 -신청서는 강릉아산병원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 법적근거 : 의료법 제17조의 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 2,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